건폐율·용적률 계산기 — 용도지역별 상한 확인
계산기건폐율·용적률 계산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입력하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과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100)을 계산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도지역별 상한과 비교하는 브라우저 기반 계산기입니다.
중요한 기준과 한계
- 기준일
- 콘텐츠 기준일: 2026-07-06
- 적용 범위
- 대한민국 기준의 일반 사례
이 결과는 공개 출처와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개인 상황, 최신 개정, 관할 기관의 해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계약·진료·피임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공식 기관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념 설명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는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건폐율)과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용적률)을 계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의 용도지역별 상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입력하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과 최대 연면적도 함께 보여줍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이 제외되므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허용치는 특별시·광역시·시군 조례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인허가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법
- 1대지면적과 건축면적(수평 투영 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 단위로 입력합니다.
- 2용도지역 상한을 알고 있으면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입력합니다. 모르면 0을 입력하세요.
- 3계산 버튼을 눌러 건폐율·용적률과 상한 대비 여유,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을 확인합니다.
참조표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출처/기준
-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s 77, 78)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 National Land Planning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s 84, 85 zoning caps)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 Building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119 area calculation)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는 수평 투영 면적)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참조표의 상한이 우리 지역 기준과 다른데요?
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의 상한이며, 실제 허용치는 지자체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적률 연면적에 지하층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이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체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면적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수행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