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계산기 — 용도지역별 상한 확인

계산기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입력하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과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100)을 계산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도지역별 상한과 비교하는 브라우저 기반 계산기입니다.

중요한 기준과 한계

기준일
콘텐츠 기준일: 2026-07-06
적용 범위
대한민국 기준의 일반 사례

이 결과는 공개 출처와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개인 상황, 최신 개정, 관할 기관의 해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계약·진료·피임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공식 기관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념 설명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는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건폐율)과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용적률)을 계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의 용도지역별 상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입력하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과 최대 연면적도 함께 보여줍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이 제외되므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허용치는 특별시·광역시·시군 조례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인허가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사용법

  1. 1대지면적과 건축면적(수평 투영 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 단위로 입력합니다.
  2. 2용도지역 상한을 알고 있으면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입력합니다. 모르면 0을 입력하세요.
  3. 3계산 버튼을 눌러 건폐율·용적률과 상한 대비 여유,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을 확인합니다.

참조표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 용도지역별 상한 확인 참조표
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상한
제1종전용주거지역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300%
준주거지역70%500%
중심상업지역90%1,500%
일반상업지역80%1,300%
근린상업지역70%900%
준공업지역70%400%
자연녹지지역20%100%
계획관리지역40%100%

출처/기준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는 수평 투영 면적)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참조표의 상한이 우리 지역 기준과 다른데요?

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의 상한이며, 실제 허용치는 지자체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적률 연면적에 지하층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이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체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면적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수행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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